[ISMS-P] 침해사실의 신고 및 침해사고 신고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KISA 보호나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또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한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되고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생 내용
- 발생 원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①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 기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대한 내용도 참고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