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재위탁과 관련된 인증기준 정리

재위탁과 관련된 인증기준

  •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결함: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중 일부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3.2.5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금지
    2.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
    5.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7. 재식별 금지
    8. 재식별 위험 발생 시 통지
  • 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해야 한다
    • 결함: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지만,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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