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재위탁과 관련된 인증기준 정리
by
딸둘아비
·
2025년 02월 20일
재위탁과 관련된 인증기준
-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결함: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중 일부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3.2.5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금지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
-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재식별 금지
- 재식별 위험 발생 시 통지
- 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해야 한다
- 결함: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지만,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
Tags: IT zest > ISMS-P 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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