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의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자체점검 26가지 항목
(출처: 개인정보 포탈 > 기업·공공 서비스 >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 자체점검 >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매뉴얼)
- ‘위험도 분석’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의 정도를 ‘위험도 분석 기준’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위험도 분석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단, 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 기준을 말합니다.
- 위험도 분석 점검 결과, 어느 한 개의 항목이라도 ‘아니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암호화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항목에 체크하며 ‘해당없음’ 체크 항목도 ‘예’로 적용합니다.)

위험도 분석 절차
(출처 : 개인정보 포탈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4.10))
기관 기준 점검 항목(11개)
- 정책기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또는 관리계획(침해사고 대응계획 포함)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까?
- 외주인력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서약서 집행, 비밀번호 노출 예방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장비(PC, 노트북 등)에서 불법 또는 비인가된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 가능한 자(내부직원, 위탁인력, 개발자 등)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까?
- 네트워크 기반
- 상시적으로 비인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상시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사용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상시적으로 불법적인 해킹시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상시적으로 바이러스, 웜 등의 네트워크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로그를 기록 및 분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패치 발생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준 점검 항목(15개)
-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기반
- 상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비인가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차단하고 있습니까?
- 상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통제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관리자 PC가 인터넷 접속되는 내부망의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까?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변경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접속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데이터베이스 로그인을 위한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접속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접속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인가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접속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보조저장 매체(USB 등) 사용 시 관리자 승인 후 사용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접속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개인정보취급자의 단말기(PC, 노트북 등)의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제조사 공지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행하고 있습니까?
- 하드디스크(HDD)등 데이터베이스 저장매체의 불용처리 시 (폐기, 교체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고 있습니까?
- 웹 기반(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규 웹 취약점 및 알려진 주요 웹(Web) 취약점 진단·보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상시적으로 비인가자에 의한 웹서버 접근, 홈페이지 위·변조 등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웹서버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제조사 공지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행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