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서 “공개하여야 할” 항목과 공개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과 각각 동의 시 고지 사항 글과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 및 그 내용 글을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②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시행령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2.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3.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4.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표준지침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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