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념 및 위험도 산정 방법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하고,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4.4.)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사전준비 단계, 영향평가 수행단계, 이행단계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업 준비 단계: 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2. 영향평가 수행 단계: 평가기관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오픈 전 및 영향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
  3. 이행 단계: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이 반영되는 가를 점검한다.
    • 영향평가서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현황을 1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4.4.)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단계”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은 아래 공식과 평가 기준을 사용합니다.(최소값 3 ~ 최대값 14)
위험도 산출 공식개인정보 영향도(자산가치)개인정보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법적 준거성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 정보주체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7.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III.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8. 수집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9. 보유 보유기간 산정
10. 이용ㆍ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11. 위탁 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ㆍ감독
12. 파기 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13. 접근권한 관리 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14. 접근통제 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1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
전송시 암호화
1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7.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18. 물리적 접근방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19.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20.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시 보호조치
21.개인정보처리구역보호 보호구역지정
V.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22.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안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용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3. RFID RFID 이용자 안내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24. 생체인식정보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25.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26.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27.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8.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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