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가명처리 절차 요약(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2024.2.4 개정)

개인정보포탈에 등록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2024.2. 개정)와 KISA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를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도

단계 구분 설명
1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3가지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중에서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
  •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명처리 대상을 선정
  •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
  •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 가명정보 처리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예시) >
    1.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에 관한 사항
    3.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4.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에 관한 사항
    7.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8. 가명정보의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관한 사항
  • 필요 서류 작성 등(가명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 등)
    <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금지
    2.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
    5.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7. 재식별 금지
    8. 재식별 위험 발생 시 통지
2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대상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항목 선정
  •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의 위험성 검토
    1. 데이터 자체 식별 위험성 :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특이정보, 재식별 시 영향도 등
    2. 처리 환경 식별 위험성 : 활용 형태(내부 활용, 외부 제공, 외부 결합 등), 처리 장소, 처리 방법
3 가명처리
  •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 설정
  •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을 기반으로 가명처리 수행
  •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추가 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4 적정성 검토
  • 가명처리에 대해 결과 적정성을 최종 검토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는 내부 인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 가능(단, 최소 3명 이상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
  •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가명처리 후 다시 적정성 검토 수행
5 안전한 관리
  • 사전준비 단계에서 수립한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추가정보 분리 보관 또는 삭제, 접근권한 분리 등)
  •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가명정보를 파기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
    < 가명정보 처리 기록 보관 사항 >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등
    <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될 사항(예시) >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기간(선택)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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